대출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결혼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가구로 부부 2인 기준 6400만원 수준이다.
부산시는 지난 4월 부산은행, 주택금융공사과 체결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업무 협약’에 따라 연간 1000세대에게 대출기간 동안 연 2.80%의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요율을 최저 보증요율인 0.05%로 적용하기로 했다.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또는 부산은행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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