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 충전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발급 카드가 늘어나게되면 지자체 비용 부담도 커진다. 경기도의 경우 250만 가구가 온라인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가정해 250만장을 제작했으나 18개 시군이 경기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한도 초과분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0만장을 추가로 제작해야 하게 됐다. 추가 제작을 하게 되면 기존 250만장에 드는 비용 25억원에 20억원이 늘어난 4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 지원금 등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선불카드 충전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발행권면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불카드 발행권면 금액 최고한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16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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