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이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요청하는 망 운용,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가 트래픽 폭증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망 이용료를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한 일에서 지난해부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은 커져왔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1년여에 걸친 망 이용료 협상 끝에 결론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을 신청했으며 양사는 방통위에 결정을 기다리며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섰지만 결국 결론을 찾지 못하고 소송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전달 받지 못했다”며 소장을 받으면 검토하여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가 자체적으로 콘텐츠에 투자 및 제작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풍문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Btv를 통해 공개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기는 하지만 콘텐츠 진출 확장, 투자 진행 등의 계획은 크게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소송이 부득이하게 진행되었지만 SK브로드밴드와 소비자를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며 협력 방안을 계속 제시하겠다고 첨언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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