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군 차량 보험에서 상해특약 상해치료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해 치료보상 수준을 높이는 등 보험 혜택을 강화했다. 사고율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료 인하가 가능해져 절감된 예산을 통해 특약조건을 확대한 것이다.
KB손보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새롭게 추가해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부상 등급도 기존 7등급까지만 적용해오던 것을 14등급으로 확대해 경미한 부상자에 대한 보상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자기차량 손해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전투차량은 수리부속조달이 군내에서 이뤄지므로 부대 내 자체정비 실시하기 때문에 제외됐다.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도 기존 10km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0km까지로 늘리고, 연간 이용횟수도 5회에서 10회까지 확대했다.
실제 국방부와 KB손보가 최근 5년간의 군차량 보험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 가입 차량은 2016년 5만5657대에서 지난해 5만8309대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9110건에서 5641건으로 감소해 사고율이 지난 2016년에 16% 수준이던 사고율이 최근 3년간 1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의 사고율은 8.9%로 집계됐다.
국방부 측은 "군차량 보험의 계약조건 개선으로 운전장병이 군차량을 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해당 운전장병은 물론, 차량을 관리하는 부대의 부담 역시 훨씬 줄어들게 됐다"며 "특히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군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기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군인이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보험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고를 낸 운전병은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공소제기 대상이 돼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개인 돈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운전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낸 운전 장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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