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한화생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을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한화생명 고객 가운데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신청서와 함께 피해 확인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확인서류는 ▲타 금융권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확인서 ▲타 금융권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등 총 3가지 가운데 1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6개월 유예와 더불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를 6개월간 상황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고객은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화생명 지역단 및 고객센터로 내방하지 않고 지원 제출서류를 팩스, 핸드폰 사진촬영 등으로 보내도 접수가 가능하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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