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은 26일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제휴해 가업승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속 후 10년간 지분·고용·업종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해서 기업인들이 신청을 기피했다.
지난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으며 고용 및 업종, 자산처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가업승계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은행은 PB고객부 내 ‘가업승계 TAX컨설팅센터’ 운영을 통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업승계 계획수립부터 실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차세대 기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세미나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컨설팅을 제외한 세무신고 및 유언장 작성 등은 제휴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하여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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