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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 단위 정례 RP 매입…사상 첫 전액공급방식 유동성 지원(종합)

기사입력 : 2020-03-26 10:19

(최종수정 2020-03-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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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금융안정방안…유동성 수요 전액 제한 없이 공급

​한은, 주 단위 정례 RP 매입…사상 첫 전액공급방식 유동성 지원(종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이 주 단위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 전액공급방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안정회의를 열고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방안을 의결했다.

금통위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 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RP 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전액공급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적은 없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한은은 매주 1회 RP 91일물을 매입한다. 한도 제약 없이 모집(고정금리) 전액을 배정하며 기준금리+10bp(1bp=0.01%포인트)를 상한으로 매 입찰 시 모집 금리를 공고할 예정이다.

입찰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매주 화요일에 실시한다. 단 RP 매매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시기 등을 감안해 첫 입찰은 4월 2일에 진행된다. 7월 이후에는 그동안의 입찰 결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은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RP 매매 대상기관과 대상 증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RP 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은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확대한다. 증권사 가운데 7개 통화안정증권‧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과 4개 국고채 전문딜러가 추가된다.

새로 포함되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이다.

RP 매매 대상 증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 추가된다.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8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가 포함된다.

RP매매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효기간은 RP매매와 대출담보 대상증권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RP매매 대상기관의 경우 기선정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에 맞춰 올해 7월 31일까지 4개월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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