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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대주주 적격심사 18일서 연기…금감원 추가 검토

기사입력 : 2020-03-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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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LP관련 서류 보완 요청

/ 사진 = MG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 사진 = MG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운용사(GP) 투자자(LP) 관련 서류를 추가 요청하면서, MG손해보험의 경영정상화 막바지 관문인 대주주 적격심사가 연기됐다. 내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GP 변경 안건이 다뤄진다면 무난히 승인될 것이라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MG손해보험의 GP 변경과 자본확충 방안' 안건이 내달로 연기된다. 금융감독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해 자본확충에 참여하는 LP와 관련해 추가 서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계획서에는 GP를 기존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바꾸고, 2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이 담겼다.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고 지급여력비율(RBC) 개선 관련 1000억원 상당의 자본확충을 병행하는 안이 핵심이다.

프로젝트 펀드에는 △새마을금고 300억원 △우리은행 200억원 △에큐온캐피탈 200억원 △리치앤코 200억원 △아주캐피탈 100억원 등이 지분출자 한다. 투자확약서(LOC)는 모두 받은 상태다. 여기에 MG손보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1000억 원 규모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리파이낸싱이 진행될 예정이다.

MG손보 관계자는 “JC파트너스에서 3월 초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다”며 “GP변경과 자본확충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G손보가 자본을 확충할 경우 RBC비율은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MG손보는 보험상품의 체질개선과 영업채널을 확대하면서 2017년 이후 꾸준히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3분기 기준 RBC비율도 135.97%까지 개선됐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은 보험 계약자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 비율을 의미한다. 보험업법상 기준은 100%지만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18년 3월 RBC비율이 83.9%까지 하락하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자본확충을 추진해왔으나 유상증자 계획이 실패하며 지난해 6월 말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MG손보는 경영개선계획서에 대해 금융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자본확충을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접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다음 정례회의서 MG손보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무난히 심사에 통과할 것"이라며 "대주주 변경과 동시에 MG손보의 경영정상화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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