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콜센터, 위탁업체 등에 동참을 유도한다고 16일 밝혔다.
업무공간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교대근무, 분산근무, 재택근무 등 회사별 근무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콜센터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환경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및 격리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콜센터 내 주 1회 이상 주기적 방역, 위생용품 지원 등에도 나선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일 2회 발열 체크 및 방문객이 사업장으로 들어올 때 체온 확인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의 접촉 금지, 점심시간 교차 실시도 진행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상담인력의 업무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원의 건강 및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라며 "방역당국 지침 및 여전업계의 감염예방 노력의 이행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 및 소득안정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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