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6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정평가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용어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는 1973년 이후 48년 만에 사라지며 '감정평가사'라는 용어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업계의 숙원인 업자 용어 변경에 노력해 주신 이은권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회사무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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