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KB저축은행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KB저축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9일부터 관광·여행·숙박·요식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 이내 단기연체인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고, 만기 도래 대출을 보유한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을 해 줄 예정이다. 더불어, 신규대출과 대출 기한연장시에는 최고 1% 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약 50억원 한도 내에서 신규대출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고객들의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 최소화를 통한 고객 보호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9일부터 만기일이 도래하는 정기예금 가입고객에 대해 ‘만기 후 예금이율’ 아닌 ‘만기일 현재 정기예금 고시이율’을 만기 후 1개월까지 적용한다.
KB금융그룹은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회장을 중심으로 7개 계열사 대표이사 등이 참여하는 ‘그룹 비상경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사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각 계열사별 특성에 맞는 소외계층 지원책 마련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바 있다.
신홍섭 KB저축은행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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