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우리은행은 은행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임대료의 30%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큰 만큼 이달부터 시행한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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