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한일진공은 2016~2018년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부당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기사입력 : 2020-03-04 14:50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한아란 기자의 기사 더보기
‘출퇴근 투자 선봉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메기’ 넘어 ‘2.0’ [금투업계 CEO열전 (42)]
한투·미래 IMA 상품 초읽기…증권사표 ‘원금보장+실적배당’ [신호탄 쏘는 IMA (상)]
증권사, 증시 호황에 수탁수수료 수익 '쑥'…채권 손익은 '뚝' [금융사 2025 3분기 실적]
이정환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상무 “연금 장기투자 ETF 우선…복리효과 극대화” [운용사 ETF 열전 ⑧·끝]
IMA 상품설명서에 투자위험 구체·명확 기술해야…투자수익은 배당소득 분류
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획득…사업자 총 7개사
금감원장 만난 자산운용업계 "펀드 장기투자 세제혜택 지원·가상자산 투자 허용 검토 요청"
'4연속 금리동결' 11월 금통위원 "외환·주택시장 지켜봐야…기대인플레 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