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한일진공은 2016~2018년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부당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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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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