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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금융당국 저축은행 M&A·영업권 규제 완화 추진에 업계 환영

기사입력 : 2020-03-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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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저축은행 인식 긍정적 변화 시그널
경영·가업승계 어려운 저축은행 합병
영업구역 생활권 중심 합리적 재정비

자료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저축은행 규제완화안이 포함되어 있어 저축은행 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저축은행 M&A에 대해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하면서 경영이 어려운 지방 저축은행들도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에 저축은행 규제체계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축은행 규제체계 합리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건 지역금융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저축은행간 M&A 규제 합리화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서는 2개 이상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는 추가로 저축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M&A 규제 완화 추진정책에 환영하고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저축은행과 오너가 있는 저축은행들이 지역 사회에서 서민 금융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들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지만 지역 1곳 내에서만 영업을 하는 지방저축은행은 손익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 경기가 어려워 사실상 대출차주들도 어려운 고객이 대부분이라 지방 저축은행이 흔들리면 지역 고객들이 자금 빌리기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에는 여전히 저축은행을 소유한 오너(Owner) 경영이 많다. 과거에는 가업 승계 형식으로 경영을 이어왔으나 최근에는 가업승계가 어려워 난감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저축은행은 가업 승계 관련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해 매각을 고려하고 있으나 금융당국 규제로 매각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잠재적 매물이 많이 나오고 지역 서민금융 역할도 지속적으로 한다는게 업계 목소리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소유한 오너들은 경영 자체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자녀들한테도 물려주기가 쉽지 않다"라며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잠재매물도 많이 나오게 되고 오히려 대형 저축은행들의 관리를 받아 경영 정상화도 쉽게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대형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이번 규제완화안을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JT친애저축은행 모회사인 J트러스트 그룹이 DH저축은행을, OK저축은행 계열사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현대저축은행(현 유진저축은행) M&A전에 참전한 바 있다. 아프로파이낸셜, 웰컴론 등 대부업체들에게도 희소식이다. 아프로파이낸셜은 OK저축은행 인수 조건으로 대부업체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하게 된다면 대부업체 직원들의 인력 재배치가 수월해지게 된다.

또다른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들은 영업 구역 확대나 사업 확장 등을 원하고 있다"라며 "규제 완화가 된다면 대형 저축은행들은 인수전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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