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ETF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ETF·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한국지수(MSCI Korea)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해당한다.
인덱스펀드는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 위험이 크지 않으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가 순자산의 100%에서 200%로 완화된다.
펀드의 경우 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인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도 확대된다.
머니마켓펀드(MMF) 운용규제 위반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집합투자업자가 MMF 운용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를 받게 된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간 상호 투자 시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재간접리츠도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투자자 수 산정 시 '전부 합산'이 아닌 '1인'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할 경우 투자 한도는 자기 재산의 10%에서 50%로 확대된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부동산펀드 80% 초과 투자) 산정 시에는 리츠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된다.
투자자문·일임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에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의 발행어음이 추가된다.
투자자 요청이 있을 시에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도 허용된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연기금이나 공제회처럼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고, 금전신탁재산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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