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LH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인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공사중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근로자 안전강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LH는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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