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일 보험연구원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3법의 개정법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 중 보험회사와 관련이 높은 건 ‘가명정보・익명정보의 활용 허용범위 설정’ 및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기관 간 데이터 결합 및 공개가 가능해져 신규 보험상품 개발, 인수 심사 및 요율 개선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관련 학술연구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하면 새로운 보험 판매 채널이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는 물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 연구위원은 "단순히 보험 계약을 비교・분석하는 수준에서 보험 계약을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정보와 결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서 "여러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어 보험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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