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국가적인 비상대응이 강화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고객보호를 위해 노령층 등 고객들이 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별로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당초 약정금리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금 만기시 거래 저축은행 방문전에 유선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한다는 점도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 숙박, 요식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통해 고객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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