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화폐 취급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을 각 지역본부에 배포해 유통화폐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을 거쳐 한은으로 들어온 화폐는 바이러스 생존 기간(최대 9일)을 감안해 최소 2주간 금고에서 보관한 다음 위·변조화폐, 손상 화폐 등을 선별하는 정사(整査) 작업을 거치게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6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감염성이 약화되고 37도 실온에서 2시간 경과 시 감염 효과가 소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에 새로 화폐를 발행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급적 제조 화폐와 정사처리가 완료된 은행권을 지급하고 정사 과정에서 오염 화폐는 폐기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화폐를 교환할 때도 전량 제조 화폐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향후 낱장용 살균기가 보급되면 최대한 소독 처리해서 수납하기로 했다.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하는 고객은 반드시 열 체크 카메라 등을 통과하도록 하고 손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폐교환창구, 발권창구, 금고, 화폐정사실(자동정사기 포함) 등에 대한 소독을 주 단위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은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화폐의 발행, 수납 및 교환을 비롯한 화폐의 유통과정에서 화폐가 바이러스의 전파 및 감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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