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작년 22만399건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혐의가 확인된 1만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팩스와 문자를 통해 SC제일읂,애 KB국민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팩스와 문자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례 1625건 중 금융회사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이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연 24%를 초과한 금리는 불법이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도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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