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되던 GS건설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GS건설 측은 해당 직원에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2주간 자택격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GS건설 본사 16층에 근무하는 이 직원은 앞서 아내가 지난 8∼14일 대구 더블유(W)병원에 정형외과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하자 같은 기간 병원에서 아내를 돌봤다. 해당 병원은 46번 확진자가 근무하던 곳으로, 이 직원은 19일 병원 측으로부터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은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고, GS건설은 이 직원을 즉각 퇴근 조치했다. GS건설은 같은 층을 사용하는 일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한편, 건물의 방역을 진행했다.
현재 GS건설은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층별 이동 자제, 1층 로비 열감지기 가동, 층별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의 선제적 예방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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