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오는 27일부터 본사 및 보상현장에서 임직원의 분산·재택근무제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망분리 예외 조치'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사의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전산센터 직원뿐 아니라 일반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해 업무가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망분리 예외 조치를 시행했다. 망분리란 사이버 공격과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보안 규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24일부터 임산부 등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한화생명도 임산부 직원들의 경우에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앞으로 일주일이 코로나19 확산을 좌우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분산·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보험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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