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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코로나19 비상대응…분산·재택근무 실시

기사입력 : 2020-0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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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망분리 예외 조치' 시행 여파
삼성화재·메리츠화재, 일부 직원 재택근무

/ 사진 =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 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보험업계에도 분산·재택근무제가 도입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오는 27일부터 본사 및 보상현장에서 임직원의 분산·재택근무제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망분리 예외 조치'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사의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전산센터 직원뿐 아니라 일반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해 업무가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망분리 예외 조치를 시행했다. 망분리란 사이버 공격과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보안 규제다.

메리츠화재는 오는 27일부터 부서를 3개로 나눠 임직원을 각기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게 한다. 감염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근무지는 본사가 총괄해 부서별로 겹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임산부나 지병이 있는 건강취약자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 재택근무 기간은 장기화 될 수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24일부터 임산부 등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한화생명도 임산부 직원들의 경우에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앞으로 일주일이 코로나19 확산을 좌우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분산·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보험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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