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 대상은 예탁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올해 3월에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다.
예탁원은 발행회사와 주주의 원활한 전자투표 이용을 위해 전자투표 행사 기간 연장, 주주총회 특별지원반(T/F)을 통한 상담 및 주주 의결권 행사 독려, 공인인증 기반 간편인증(생체인증·간편 비밀번호) 및 전자투표 일정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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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기사 모아보기 예탁원 사장은 “우선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주주총회가 차질없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예탁원의 수수료 면제가 발행회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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