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 대상은 예탁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올해 3월에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다.
예탁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주주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투표를 이용하도록 해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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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기사 모아보기 예탁원 사장은 “우선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주주총회가 차질없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예탁원의 수수료 면제가 발행회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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