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P2P금융업체인 팝펀딩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상환이 연기된 동산담보대출 관련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P2P금융 팝펀딩 대출 취급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팝펀딩이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팝펀딩은 최근 사모펀드 형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동산담보대출 상품 2건 상환이 연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금액도 두 상품 합해 120억원으로 규모가 큰 상황이다. 금감원 검사 이전에 팝펀딩 연체율은 10%였다가 45%로 뛴 상태다. 연체율 급증은 해당 상품 상환 연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
팝펀딩은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작년 11월 경기 파주에 있는 회사 물류창고를 방문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은성수 위원장은 팝펀딩을 동산담보대출 우수 사례로 극찬하며 금융권에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차주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대출연장을 면서 일이 커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담보를 매각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대출금을 또 모아 대출연장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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