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럿로 피해를 입은 영세가맹점 대상으로 대출 청구 유예 등 긴급 금융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비스 신청과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을 최대 3개월까지 청구 유예 받을 수 있으며,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간 내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하나카드 손님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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