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오는 2월 10일부터 산은, 기은, 수은이 이같은 내용의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장부지 등을 구매하거나 분양(예정)받은 기업의 시설투자, 해외시설의 국내이전에 따르는 시설투자, 소재·부품·장비사업에 대한 시설투자 같은 사업에 사용되는 신·증설 시설 투자가 자금 공급 대상이다.
기존시설 유지·보수나, 공장 등 시설신축계획 없이 토지만 구매하는 경우, 이미 지어진 시설 구매, 기존대출 대환 등에는 지원 불가다.
이번 특별자금대출은 올해 중 실행되는 시설투자분에 한해 지원된다.
금리는 최저 1.5%의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단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주어진다. 2024년말까지 상환하는 범위에 한해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2025년부터는 시장금리가 적용된다.
대출만기는 최대 15년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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