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1985년 설립된 주택업계의 대표 단체로서 그동안 쌓아온 공신력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분양대행자 교육을 전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1일 8시간 교육 과정으로 80% 이상 참여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내용은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으로 구성되며, 세부 과목은 △주택공급 정책 및 법령 이해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 및 불법·편법 주요사례 △주택분양 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준수사항 등이다.
분양대행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업무 △당첨자 부적격 당첨여부 확인 및 명단관리업무 △주택의 공급계약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기타 분양상담업무 구직 희망자나 청약·분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신청은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한편 분양대행자 교육은 분양대행자들의 청약 관련 법령숙지는 물론 분양현장에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직업윤리 고취 등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앞으로 분양 사업 주체는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킬 경우 분양대행자의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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