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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월 2일부터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 가능

기사입력 : 2019-12-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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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분납 제도 마련

내년부터 3월 2일부터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내년부터는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통신 3사와 휴대폰 요금 등 통신채무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신채무는 전화요금, 소액결제대금,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등을 포함한다.

기존에도 통신채무 중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는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채무조정이 불가능했던 전화요금과 소액결제대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는 휴대폰 요금이 6개월만 연체되어도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신용상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는 이러한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조치로 내년 3월 2일부터는 통신채무를 쉽게 정리할 수 있어, 통신채무 연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휴대폰 요금 등 통신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체된 전화요금이 100만원 미만인 통신채무 연체자(직권해지자)로,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서류를 제출하면 최장 5개월간 연체금을 분납할 수 있다.

이계문닫기이계문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휴대폰 요금은 소액이라도 미납할 경우 신용상 제약이 있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조치로 그런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신복위는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채무조정 제도를 만들어 가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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