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은 은행이 API라는 기술 방식을 통해 핀테크 등의 제3사업자와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송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은행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처럼 오픈 뱅킹 정책이 해외 각국에서 전면 도입되는 이유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 산업의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개방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출현하고, 은행결제망 중심의 새로운 결제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또한 오픈뱅킹을 통해 지금까지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집중했던 금융사들이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통한 혁신으로 기존의 데이터 서비스 융합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산업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미국의 씨티그룹(Citigroup)은 개발자용 API 포털을 개설해 핀테크 기업과의 공존을 선택해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말을 기점으로 오픈 뱅킹 시행에 돌입한다.
10월에는 우선 금융결제원이 갖추어 둔 공동 결제망을 활용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시중 은행들이 사용을 개시한 후에는 12월 18일부터 금융결제원의 승인을 받은 핀테크 업체들도 API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데이터 국가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와 글로벌 금융 트렌드를 정확하게 간파하여 혁신정책을 도입한 금융당국 노력의 결실인 셈이다. 앞으로 조금씩 달라질 금융 산업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픈뱅킹의 빠른 도입으로 금융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가 많은 이득을 보게 되겠지만 오픈 뱅킹은 초과 경쟁에 그쳐서는 안 되고 금융업 전체의 데이터 체질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마이데이터 정책 활성화가 필연적이다.
더 당부하자면, 오픈뱅킹의 권리가 금융 기관들의 호혜성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것이 되고, 응당 이러한 권리에 기반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법적으로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소비자를 위해 개인의 데이터가 활용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국가가 꿈꾸는 데이터 활성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김태훈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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