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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168억원 규모 휴면성 증권재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기사입력 : 2019-12-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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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지난 4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실기주과실 출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예탁결제원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지난 4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실기주과실 출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일 서민금융진흥원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을 대표해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예탁결제원 사장과 이계문닫기이계문기사 모아보기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직접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식 투자자가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맺어졌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투자자가 실기주과실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10년 이상 장기 미청구된 실기주과실대금 168억원을 오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수령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실기주과실대금 관리 규모는 총 약 371억원이다.

또한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꾸준히 펼쳐 주식투자자에게 그간 배당금 1694억원, 주식 1521만주를 찾아줬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예탁원이나 증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실기주과실이 있을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탁원은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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