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차·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프로젝트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서비스는 금지되나 이번 실증특례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KST모빌리티는 이번 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 중 은평뉴타운에서 차량 6대로 한정해 3개월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사업을 확대해 2단계 실증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제도권 안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미래형·혁신형 이동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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