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차·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프로젝트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서비스는 금지되나 이번 실증특례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KST모빌리티는 이번 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 중 은평뉴타운에서 차량 6대로 한정해 3개월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제도권 안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미래형·혁신형 이동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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