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ITC에 따르면 OUII는 지난 15일 LG화학이 요청한 '조기 패소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요청서는 SK이노베이션이 임직원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ITC 포렌식 명령에 불성실하게 대응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OUII는 "SK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27일 오전까지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조기패소 판결이 부당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ITC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LG, SK, OUII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6월과 12월께 예비·최종 판결을 내린다. LG화학의 조기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드리면 예비판결을 생략하고 시기를 앞당겨 최종판결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LG와 SK가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 결정에 따라 어느 한 쪽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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