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 및 각 지자체들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7개 지역(서울·광주·창원·대구·전주·용인·부천) 소재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민원감축 및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이어간다.
설명회는‘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제한(전체 대부업자)’,‘대부업권 신용정보 全금융권 공유(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등 주요 법규 및 제도 변경내용을 업계에 전파함으로써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위법영업행위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함께 주최하며, 대상은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및 지차제 소속 대부업 관련 실무 담당자들이다. 설명회는 오는 15일 금요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11월 25일 광주, 12월 3일 창원, 4일 대구, 9일 전주, 10일 용인, 11일 부천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① 민원사무 처리절차, ②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③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④ 최근 대부업법 개정내용 등이며, 금감원 분쟁조정 2국 및 여신금융검사국에 의해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전국소재 대부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민원감축과 대부이용자의 소비자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올해 미실시지역(부산,인천)을 우선 실시대상으로 선정하여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컨텐츠를 제작하는 등 교육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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