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5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파생결합사채(ELB)'에 5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금융투자회사에 일정 기간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다.
‘정해진 구간 ELB'는 발행 시점 최초기준가를 매월 재설정해 수익 구간을 이동시키는 구조의 상품이다.
매월 특정일 기초자산 종가가 전월 대비 정해진 구간 내에 있으면 쿠폰을 적립하고 만기에 누적된 쿠폰을 지급한다.
다른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11월 6일부터 발생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