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고객 동의업싱 개인정보를 사용해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가 고객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제공, 조회해 제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언은 "카카오뱅크는 프로그램 설계오류로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 동의를 하기 전 신용조회회사에 개인 신용정보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했다"라며 "2017년 7월 27일~2017년 8월 10일 기간 중 1만6105건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조회 방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과 훼손, 그밖이 위험에 대해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해야한다"라며 "카카오뱅크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은 고객의 동의 절차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 시스템이 부적정하게 구축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 확인을 소홀히했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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