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먼저 임직원부터 종이통장 미발행을 의무화하고 손님의 신규 계좌개설, 통장 재발급, 이월 요청 시에 종이통장 미발행의 추진 배경을 설명한 후 무통장 거래를 권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종이통장 미발급 시에도 기존의 “계좌개설확인서’, ‘통장이미지 사본 출력’ 등의 서비스는 변함없이 제공된다.
KEB하나은행은 하나1Q뱅크 앱이나 하나알리미 앱 내 모바일통장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손님이 소유한 신용, 체크카드의 IC칩에 다중 소유 계좌정보를 등록해 간단한 본인확인 후 이를 매개로 창구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전자통장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오는 2020년 9월부터 종이통장 발행 시마다 손님에게 발행 원가를 부가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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