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예대율은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금융 당국은 예금 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기 위해 은행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이 최고 100%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예컨대 고객이 맡긴 예금이 200억원이라면 200억원 넘게 대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수준이었으나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말 75.2%까지 하락 후 지속 상승해 2017년말 100.1%에 도달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6년 32.6%에서 2017년 14.1%로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6년 20.2%에서 2017년 35.5%로 늘었다. 이에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해졌다.
금융위는 내년 저축은행 업권의 새 규제 시행에 맞춰 예대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기준 등을 감독 규정과 시행 세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예대율이 2009~2010년에는 80% 수준이었지만, 최근 100%를 넘어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서민·중소기업을 위한 중금리 자금 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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