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추심 상위 20개 업체의 전자 소송을 통한 채권추심이 연간 20만7000건을 넘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1조원이 넘는 빚을 독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심업체 상위 20개 업체가 독촉한 채권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7년 1조1868억원, 2018년 1조4554억, 올해 상반기 동안만 81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전자소송을 통해 독촉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연체 채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면서, “채권추심업체들이 실효성이 적은 기계적인 채권 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채무조정이나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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