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추심 상위 20개 업체의 전자 소송을 통한 채권추심이 연간 20만7000건을 넘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1조원이 넘는 빚을 독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전자소송은 '전자독촉'이라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채권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간단한 소송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전자독촉이 인용될 확률은 2017년 89%, 2018년 87%, 2019년 상반기에만 86%에 달한다.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채권의 시효가 연장된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연체 채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면서, “채권추심업체들이 실효성이 적은 기계적인 채권 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채무조정이나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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