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전체 대부업자 중 97%를 차지하는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과 개인 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의 자산규모나 등록기관 등에 따라 보고서 제출요건이 다른 것이 주된 이유라는 지적이다. 소규모 대부업체에 대한 보고서 제출 요건을 확대해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법인·개인 대부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8310개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 대부업자는 5525개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고,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이 2538개(30.5%)로 나타났다. 개인 대부업자와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가 전체 대부업자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대부업자와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7083억원, 거래자 수는 1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태조사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대부업자 실태조사는 전체 대부업자 중 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규모 대부업자는 5가지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자산 100억원 이하 법인은 △연체율 현황과 △자금조달 현황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현황 외에 아무런 조사로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무감독’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작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자 실태조사의 사각지대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현행 상이한 대부업 실태조사의 보고서 제출요건을 확대 적용하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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