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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정재호 의원 "의료관련 보험사기 급증…조직적 범죄 처벌 강화돼야"

기사입력 : 2019-10-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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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 현황 / 자료=정재호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 현황 / 자료=정재호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근 5년 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판이하게, 허위(과다)진단·장해 및 수술, 병원 과장청구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 건수는 각각 336%, 487%, 3314%, 147%로 급증(4년 전 수치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9179건으로 2014년 8만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반면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14%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으로 487%, 허위(과다)진단은 361건에서 530건으로 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으로 147%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보험사기 중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비중도 증대되고 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16.8%를 차지했던 2014년에 비해 2018년엔 25.4%로 비중이 9% 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매년 특별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는 실정”이라며,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 벌일 경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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