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심사란,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을 활용해 계약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갱신 없이 최대 100세까지 경도치매, 중등도치매, 중증치매 등 치매를 단계별로 보장하는 것이 장점이다.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경도치매는 100만원, 중등도치매는 500만원, 중증치매는 1,000만원을 진단급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상품은 주계약 내에서 중증치매에 대해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매월 50만원의 생활자금을 최대 종신까지 지급한다. 생활자금을 받다가 조기에 사망해도 매월 50만원의 생활자금을 3년간 지급 보증한다.
40세 남성과 여성이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90세 만기, 20년납으로 이 상품의 일반심사형에 가입했을 때 월 보험료는 각각 2만 9,000원, 2만 7,100원이다. 간편심사형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각각 3만 2,600원, 2만 8,500원이다.
가입나이는 30세부터 65세까지며(간편심사형은 40세부터), 보험가입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다. 갱신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