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재단이 후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황현영 입법조사관이 ‘판례를 통해 살펴 본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제에 나서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맹수석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규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정찬묵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황다연 ‘혜’법무법인 변호사가 나섰다.
고용진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처럼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제조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조물 생산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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