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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예탁결제원과 상생금융사업 협약

기사입력 : 2019-08-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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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과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기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27일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과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기업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IBK기업은행은 27일 한국예탁결제원과 ‘일자리창출 및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업은행에 100억원을 무이자 예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저리의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한다. 총 지원한도는 200억원이다.

대출대상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업,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본시장 서비스와 연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성공하거나 증권대행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한 기업당 최대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저리의 자금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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