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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우여곡절 끝에 첫 단추 낀 P2P금융 법제화

기사입력 : 2019-08-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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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석 금융부장이미지 확대보기
▲ 김의석 금융부장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의원님들 모두 감사드린다. 피로는 눈 녹듯 없어지고, 울컥해서 눈물까지 났다. 이제 그 젊은이들(청년 CEO)을 볼 때 조금 덜 미안해도 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박용만닫기박용만기사 모아보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4일 금융벤처 규제개혁 법안인 개인 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 금융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이날 국회 법안소위에서 P2P금융 법안이 통과하면서 P2P대출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기 위한 첫 문턱을 넘겼다. 2017년 7월 최초의 P2P 관련 법안인 민병두 의원 안이 발의된 후 약 2년 만의 일이다. 아직 본회의 의결까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졌다고 하겠다.

사실 지난 2월 P2P업계에선 올 상반기 내에 P2P금융 법제화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공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이지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열리지 못한 채 5개월이 그냥 지나갔다.

금융위원회의 P2P법안도 이미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였다.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부분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P2P대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해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금융회사가 P2P금융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팀이 P2P회사의 심사평가 능력과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어서다. 자기자본대출 역시 대출 고객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P2P 대출을 받는 고객들 대부분이 3일 이내에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대출금이 모이는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P2P금융을 통해 10% 초반대의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에 가까운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P2P금융회사의 부분적 자기자본투자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P2P금융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었다.

금융감독 당국 역시 그간 이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고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금융감독원이 178개의 P2P연계 대부업자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 사기, 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 그외 업체들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비점 개선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지도한 바 있었다. 또 P2P대출 영업행태 및 투자자보호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담보대출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출 자산에 따라 유의할 점을 명확히 한 가이드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P2P금융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정교한 심사평가모델을 개발해 기존 금융권이 발전시키지 못한 중금리대출을 활성화 시켜 새로운 소셜임팩트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 3월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당시 5개 회원사가 개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중금리대출을 집행해 이들이 아낀 이자는 무려 4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가 법안 제정에 공감대를 갖게 된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3년째 국회에 찾아오는 젊은 기업인들.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할 시간에 국회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다. P2P법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원한다."

얼마 전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직접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어렵게 국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투자 유치와 시장 확대 등을 통해 ‘금융의 판’을 바꿀 수 있는 P2P금융법 제정이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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