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날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에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건설될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지역 신축 선호도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과 분양시장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백 연구원은 “그러나 재건축 사업성 악화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 가격하락과 재건축 사업 진행 지연에 따른 멸실 축소 등 서울 공급 부족 완화로 전반적인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백 연구원은 “다만 기존 재건축 노후화 지속(향후 멸실증가 잠재요인 누적)과 서울 신규 공급 부족 장기화 등 향후 근본적인 급등 요인에 대한 해결책은 부재하다”며 “장기적으로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30만호 공급이 강남 등 서울 주요 권역 공급 부족을 대체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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