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오전 10시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들은 관계기관 간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한다.
지명된 특별사법경찰 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다.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금융감독원 본원에 설치하는 특별사법경찰은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또한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한다.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2년 운영 후 관계기관이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 등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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