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감원은 오전 10시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명된 특별사법경찰 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다.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금융감독원 본원에 설치하는 특별사법경찰은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또한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한다.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2년 운영 후 관계기관이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 등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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