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2일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시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2018년 접수된 소비자의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 건수(549건) 중 31%(178건)가 신용카드 위·변조 피해였다. 이어 분실·도난(23%), 숙박·교통비 부당 결제(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11%) 등의 순이었다.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사 규약에 따라 진행된다.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보상 여부 심사·결정 권한은 해외 카드사에 있다. 국내보다 보상 기준이 엄격하고 기간도 3~4개월이 걸리는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해외 신용카드 결제시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주소 등을 기록하거나 휴대폰 사진으로 보관하고, 호객꾼이 많은 유흥가 등 의심스러운 장소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알게된 때에는 바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할 것을 권유했다. 사실확인원은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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