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지정된 할인율 안에서만 제품을 팔도록 대리점·가맹점에 강요했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이 10만원인 타이어를 5만원에 공급하며 6만원~7만2000원 내에서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또한 맥시스·미쉐린·피렐리 등 수입타이어를 공급하면서도 5~25% 할인율을 지정했다.
대리점이 전산거래시스템을 통해 지정한 판매할인율 범위 외 가격을 입력하면 '가격을 준수하라'는 팝업창이 뜨도록 한 것이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에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까지 맺었다. 또한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국내 타이어 1위(점유율 30% 수준)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