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급결제·플랫폼·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컨설팅사인 언스트앤영에서는 우리나라의 핀테크 도입지수(67%)가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싱가포르, 홍콩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며 “그러나 지금의 디지털 기술 기반의 금융혁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거나 소홀히 여긴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차분하게 짚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기술, 산업구조, 경제구조 차원의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혁신에 대한 국민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구조 차원에서는 “빅테크가 갖는 ‘네트워크 효과’가 창업·핀테크 기업 등에게는 새로운 진입장벽이 되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빅테크 기업집단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현행 금융규제만으로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제구조 차원에서는 “법률, 회계 분야와 같이 고임금을 받으면서 중간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는 더 낮은 비용의 디지털 기술로 그 기능이 대체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차분히 대응해 나가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고 국민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안정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관리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금융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문제”라며 철저한 금융보안과 함께 자금세탁방지(AML)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과 ICT 간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감독혁신 등을 통해 금융안정의 가치를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디지털 차원의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방지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등 최근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게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규제․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전자상거래·ICT 등과 지급결제·대출 등을 넘나드는 국내외 빅테크들이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할 때를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체계도 강구하겠다”며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과 리스크에 대해 능동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낡은 금융보안 규제들은 과감히 정비하고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는 보안 원칙은 새로이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내용이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과 함께 시행되면 정보보호와 금융보안이 완비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통해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성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디지털 금융혁신은 더욱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KB·신한·우리·KEB하나, 산은·기은 등 주요 은행장들과 은행연합회장, 금융결제원장, 신용정보원장, 신용정보협회장 등 금융회사·유관기관·핀테크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 등 총 200여 명이 자리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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