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캄코시티와 진행한 주식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예보는 바로 상고할 예정이다.
예보는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인 캄코시티와 진행한 주식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시행사 대표측이 프놈펜시 소재 캄코시티 사업시행사 공사 측 지분 60%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예보는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며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시행사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이번 패소가 시행사측에 대여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희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예보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000여 피해자 피해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캄코시티 뿐 아니라 부실채무자 시행사 대표 측 국내외 은닉재산을 추적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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